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축조물로 이를 도시·군 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게끔 토지를 활용하는 팁을 드려보고자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와 도시·군 계획시설예정지 가설건축물 축조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 기본적으로 법 조항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오는데요.
-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줘야 하는 조건이 다음에 모두 해당될 때 입니다.
-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3층 이하인 경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단, 도시·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상기와 같은 요건이 모두 해당되면 가설건축물을 허가 내줘야 합니다.
2. 가설건축물 축조 팁
- 가설건축물은 기존건축물 또는 인접건축물에 일조권 등 피해를 주거나 구조적인 위험성을 전가시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수는 없고, 지면에 닿아야 하는 겁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의 행정절차
ⓐ 건축사 (설계도서 작성 및 접수) → ⓑ 건축주 (접수) → ⓒ 허가권자 (관계부서의 협의) → ⓓ 허가권자 (가설건축물 허가서 교부)
- 상기와 같은 절차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허가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개념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에 토지주들은 도시·군 계획시설예정지로 내 땅에 도로가 건설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면적만큼은 건축물을 전혀 세울 수 없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 이는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짓지는 못하지만, 가설건축물 축조로 허가를 받아서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 이 때에 예정도로가 지나는 면적에도 가설건축물을 축조를 할 수 있고, 존치기간도 3년 간이 됩니다. 3년이 다 될 때쯤에 다시 연장허가를 받으면 도시·군 계획시설로 도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내 토지 위에서 가설건축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대부분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내 토지 위에 예정지에서 벗어난 부분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어 간선공급설비를 들여 놓고 예정지에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위반행위가 되지 않게만 생산활동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이렇게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예정지로 도로가 내토지 위를 지나 가면 그 부분은 활용을 할 수 없다고만 생각을 하게 되어 짜증들이 나시는데요.
가설건축물을 활용해서 예정도로로 개발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는 꼭 받고 실행에 옮기셔야 벌금 같은 것을 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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