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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등록면허세 개념과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9. 27.

등록면허세

 

부동산, 동산 등을 구입하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등록을 하면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 시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 기본 개념은 어떤 것이며, 과세대상,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등록면허세의 개념

 

① 등록의 개념

 

 -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지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됩니다.

  •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취득세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② 면허의 개념

 

 -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답니다.

 

 - 이상과 같은 개념이 등록면허로 이에 해당하는 부동산, 동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2.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① 과세대상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그 등기, 등록대상으로 합니다.

 

②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는 

  • 등록을 하는자
  • 면허를 받는 자.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③ 비과세

 

 - 과세를 받지 않는 비과세자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마치며

 

 - 이상으로 등록면허세의 개념과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재산세와 함께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시금의 종류가 아닐까 해서 포스팅을 간단히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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