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을 청약하려고 하면 가점 산정기준 항목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이렇게 3가지 가점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 중에 무주택기간에 대한 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 가점 시 무주택 기간 계산
- 일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여기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경우 혼인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 혼인 전에 주택소유 경력은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① 주택소유 경력이 없는 경우
- 이렇게 청약신청자의 명의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도 없고, 배우자 또한 혼인한 이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은 청약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해서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지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최초로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이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을 한답니다.
- 즉,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만 30세가 넘어서 청약 신청을 하면, 만 30세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 계산을 하는 것이고, 결혼을 만 30세 이전에 하였다면, 결혼을 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② 주택소유 경력이 있는 경우
- 첫번째로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청약신청자가 만 30세가 된 날 또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에 늦은 날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 두번째로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또는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 이혼 후 재혼 시 무주택기간 계산은?
-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 및 재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산정 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 다만, 청약신청자가 이혼 후 동일인과 재결합하는 경우에는 재결합한 배우자의 이혼기간 동안의 주택소유 이력도 청약자의 무주택기간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 즉,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한 시점부터 다시 법적인 부부로 재결합한 시점 사이에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이력도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기간 산정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예를들면,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후 주택을 소유하다가 재결합하기 전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 매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는 얘기랍니다.
※ 여기서 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최초로 혼인을 했고, 이후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 이는 청약신청자가 최초 혼인 이후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재혼한 배우자도 재혼 이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즉, 청약신청자가 처음으로 혼인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
3. 마치며
이상으로 민영주택 청약 시 가점 항목인 무주택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 경우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혼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만 30세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한다는 것과 혼인을 한 상황이 만 30세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계산 시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네요.
또한, 이혼 또는 재혼 때문에 달라진다는 점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청약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은 모쪼록 청약통장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 이외에 다른 가점항목에 있는 것들도 신경을 한 번은 써보시라고 포스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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