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폭을 정부에서 정한 한도액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런 상생임대인이 되는 거주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혜택을 가지게 되는지 등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생 임대인 제도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임대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해 전, 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제도를 말합니다.
☆ 상생임대인 요건과 지원 혜택
구 분 | 기 존 | 개 선 | |
상생임대인 개념 | 직전 계약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계약 체결 임대인 - 직전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 - 상생임대계약 2년간 유지 |
동일 함 | |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자 | 기존 요건을 폐지 - 임대개시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적용 함 |
|
혜 택 |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장기임대주택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적용 시 2년 거주요건 면제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없 음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
적용기한 | 2022년 12월 31일 | 2024년12월31일까지(2년연장) |
☆ 상생임대 혜택 방법
-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임차인과 계약을 해서 상생임대계약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일단, 등기를 본인 명의로 등기하고 난 후 임대차 계약을 해야 상생임대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많이 성행했던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전세자금으로 등기를 치려는 행위 방지.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세입자들이 바뀌는 상황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2년 더 신규계약하거나 계약 갱신한 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할 경우에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하거나 변동이 없다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다주택자 역시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양도 함으로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상폭을 줄이도록 독려하고, 집주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을 막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 12월 말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유효한 것으로 되는 제도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