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폐업을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버텨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을 하게 되면 실패비용의 최소화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경영 관련 컨설팅을 해줘서 재기를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의 지원내용 등 소상공인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은?
① 지원 사업기간
- 사업기간은 일단은 상반기 지원으로 2024년 7월 30일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하반기는 올해 7월 이후에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② 지원대상
- 현재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위기의 소상공인들이 지원대상 (단, 이미 폐업을 단행하신 분들은 지원이 불가 함)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유상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 혼자만이 사용 가능한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을 말함 -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은 불가 함 |
- 여기서 소상공인의 확인요건은 상시근로자 및 평균매출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답니다. (사업 신청 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제4항에 해당되면 소상공인 확인요건은 충족한 것입니다.
- 우대사항 : 사업을 하셨던 기간이 지원사업 공고일까지 5년 이상인 분에게는 우대를 해드림. 추가로 우대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폐업이나 전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 우대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개식용 관련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참고하세요.
※ 지원 제외 대상 - 기폐업자 (경영진단 컨설팅 완료 전 폐업하신 사업자 분은 기폐업자로 간주해서 지원에서 제외 된답니다.) - 컨설팅 완료까지 버티셔야 함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이나 투기, 사치 등 재보증 제한업종 - 자가 사업장(본인의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제외 된답니다.(단, 개식용관련 사업은 제외 - 임차료 지원만 불가 함) - 서울시에서 진행한 다른 비용지원사업을 지원 받았던 분들도 중복지원이 불가 합니다. |
③ 신청접수 기간
- 2024. 03. 13(수) 오전 10시 ~ 2024. 03. 27 (수) 오후 5시까지 (전산 신청기준)
- 이 지원사업은 일단은 상반기 진행사업이라 놓치신 분들은 하반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내용
-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간략히 서술하면,
- 현장방문 예비진단
-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 솔루션 이행비용 지원입니다. (최대 3백만 원 이내 지원이며, 부가세는 신청업체 부담입니다)
① 컨설팅 지원 내용
- 컨설팅 지원은 한계기업인지 유지기업인지를 진단하고 다음의 분야 중 선택 지원을 해줌(필수 2회)
분야 | 지원 내용 |
사업정리 (한계기업) | - 폐업 신고절차, 직원 및 재고관리, 사업장 양수도, 폐업 세무와 노무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과 연계 |
경영개선(유지기업) | - 경영지도 (마케팅, 매장운영, 고객관리, 손익계산 등) |
② 비용 지원 내용
- 한계기업인지 유지기업인지 진단 결과에 따라 선택 항목을 실비 지원함
-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사업 신청업체가 공사(공급) 업체를 선정해서 비용을 지불한 후 재단에서 신청업체에 정산해 줌
- 최대 3백만 원 이내이며 부가세는 신청업체 부담
분야 | 항목 | 지원내용 |
사업정리(한계기업) - 폐업완료 확인 후 지원 |
점포원상복구비 |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등 - 예비진단 전에 철거 또는 원상복구된 경우 지원불가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불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용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중복수령 확인 시 해당 사업 지원금액 환수 조치) |
사업장 양도수수료 | -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 중개비 등 수수료 | |
영업양도 광고비 | -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소요되는 광고비용 - 광고매체에 광고게재여부 확인 후 지원 |
|
기술훈련(교육)비 | - 재창업, 재취업을 위한 훈련비용 -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이수 확인 후 지원 |
|
임차료 | -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최대 5개월분 지원 - 임차료는 2023년 ~ 신청일 현재 기납부한 내역에 한함 |
|
경영개선(유지기업) - 최대 3개 품목 |
교육훈련비 | - 디지털 기술 강화 교육비(경영관리, 온라인 활용) - 경영개선 역량 강화(마케팅, 신제품개발, 업종전환) |
광고홍보비 | - 사업장 홍보를 위한 상점/제품 브로셔, 사인물 제작 -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사진/영상 컨텐츠, 인플루언서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배너광고, 블로그 마케팅 - 쿠폰 프로모션, 배달용 밀키트, 배달용기 디자인 제작 등 배달플랫폼 입점 및 활성화 제반 비용 |
|
환경개선비 | - 간판, 인테리어, 고객용 화장실 공사 등 점포환경 개선 - 고객 응대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위생환경 및 방역 품목 - 신제품(메뉴) 활성화를 위한 메뉴판, 사인물 제작 - 사업장에 부착되어 재판매 불가능한 진열장, 의자/테이블 - 비대면 트렌드 대응을 위한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스마트 오더 구매 비용(렌털비용은 지원 불가) |
|
고효율기기 (세부요건 충족 시) |
- 사업용도로 사용 중인 노후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교체가격의 최대 40%(신규 구매 지원 불가) | |
기타 | -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경영관리 프로그램 구입비용 - 신제품 개발 솔루션 이행을 위한 비용 - 특허,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용 |
- 지원항목은 반드시 경영진단 결과와 연계성이 있어야 하므로 선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사실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 제출로 확인
- 사업을 정리하는 한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진단 완료 시까지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업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내용 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소상공인 중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경영 컨설팅을 받아 보셔서 하시는 사업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