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양도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by 하키라 2022. 12. 30.

아파트나 주택을 갑작스레 매매하게 되면, 집 안의 인테리어나 보일러등 큰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 아까운 생각이 들 듯 합니다. 보통은 새로 이사 들어오는 매수자에게 이런 부분을 어필하면서 매매가격을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하지만, 그 금액은 대부분 내가 투자했던 비용보다는 많이 모자라게 받는 경우가 많죠.

가격을 더 받기 힘들면, 양도세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털어버릴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 또한 필요경비로 받아주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필요경비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거주하는 주택에 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들

오랫동안 거주한던 집은 지내다 보면, 여기저기 문제도 생기고, 새롭게 단장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내용은 집 안의 인테리어 비용,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많은 대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일러와 요즘은 붙박이 에어컨도 아파트에 많이 생겨서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해야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두 양도 시에 비용으로 받아주는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하는 비용은 크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 자본적 지출

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수선비 등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출은 아래와 같은데요.

1. 노후된 베란다 샷시 교체

2. 내부 확장이나 구조 개선을 위한 개량공사

3.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위해 개량되어지는 공사 비용

4. 보일러 교체, 붙박이 에어컨 교체

모두 자산의 가치를 증가 또는 연장시키려는 비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수익적 지출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역시 해당되는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배, 장판 교체비용

2. 씽크대 교체비용

3. 주방기구 교체, 문짝이나 조명교체 비용

4. 보일러 수리비용

5. 하수도관 교체, 오수정화 설비 교체비용

6. 파손된 타일, 기와, 유리창, 마루, 화장실 공사비용 등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위한 지출이라고 봅니다.

 

이중에서 양도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출은 눈치 채셨겠지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만 필요 경비로 처리 되는

것 입니다.

거주하던 주택을 매매하시게 되면, 이러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불한 경우가 있으시다면, 영수증은 꼭 챙기셔서 조금이라도 양도세를 덜내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겠죠.

 

물론, 비과세에 해당되는 1주택자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기준시가 12억이 초과되는 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필히 챙기시길요...

 

오늘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수리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