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멸실등기1 건물 멸실등기와 멸실회복등기에 대해 확인해 보자 건물이 오래되어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싶다면, 먼저 서류상으로 건물의 멸실등기를 해서 등기를 없애야 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멸실등기된 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하는 등기가 멸실회복등기라고 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개념과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물 멸실등기 ① 건물 멸실등기란 - 건물의 멸실등기는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상에 먼저 멸실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 사람과 관계되는 것은 제일 먼저 등기부 등본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만, 건물이나 토지 등에 관한 것은 대장상(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에 기록이 먼저 바뀌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 2024.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