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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2

공동주택관리법 안전관리 강화, 규제완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용 부분의 안전관리 강화와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예고했는데요. 개정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고 정부에서 언급했듯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봅시다. 1. 개정된 주요내용 요약 ① 용도변경 -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의 가능면적이 기존에는 각 면적의 50% 였었는데, 이를 각 면적의 75%로 확대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전부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냄 - 어린이집은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의.. 2023. 10. 19.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노력 이 번에 정부에서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 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간 공동주택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차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번이 두 번째 합동 점검을 실시함. ☆ 조사 대상과 내용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하여 10개 단지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입니다. 공정위는 입찰하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고 합니다. .. 2023.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