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1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효력발생시기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신설되기 전에는 임차인들은 어떻게든 그 주택에 존속하고 있어야 했는데요. 이 제도가 신설이 되고부터는 그 주택을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설 전 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경매절차에 들어간 임차주택의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까지는 대항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 즉,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인 매각대금납부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했답니다. - 여기에다 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부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또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2023.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