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징수1 물권변동에서 등기 없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지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알아봅시다. 1.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변동 - 기본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동산의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이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을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에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고 해도 등기부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그 권리는 변동이 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요. 즉 물권변동에 의한 법률행위는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물권변동의 실질적 유효요건 중에 하나가 중간생략등기입니다. 이는 형사.. 2024.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