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확인1 선관주의의무의 소홀로 인한 중개사고 중 제한물권 사고 공인중개사는 항상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선관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약과정 중에 알려야 할 것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한물권의 확인을 꼭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1. 제한물권 확인 시 주의할 점 - 개업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소유권을 재한 하는 제한물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저당권이나 임차권, 지상권, 기타 해당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려는 자의 완전한 소유권취득에 장애가 되는 다른 사람의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제한물권 확인시 주의할 점 ⓐ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시시각각 변화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개의뢰를 받았을 때, 간혹 공인중개사 중에는 매도.. 2023.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