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무효1 권리금계약 시 주의할 점은? 장사를 하기위해 상가를 얻으려고 하면, 기존에 장사를 하던 분들은 상가를 내놓으면서 권리금을 달라고 합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권리금도 마다않고 주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요즘같이 경기가 하향곡선을 긋게되면, 이 또한 얻으려는 분들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되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없는 빈 공실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인것 같습니다. 그럼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지 법적인 효력은 있는 것인지 오늘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일.. 2022.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