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임대차계약1 농지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방법과 기간은?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허용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방법과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1.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허용의 경우 - 농지를 쉽게 말해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할 수 있게 허용되는 경우는 보통의 경우 아래와 같은데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법 시행( (1996년 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국가의 소유인 농지 그리고 상속이나 유증을 통해 취득한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자경하던 분이 이농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 취득과 농지전용허가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와 농지전용협의.. 2023.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