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1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 알아보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짓기가 어려운 분들의 논, 밭, 과수원 등을 위탁받아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진행하고 하는데요. 임대인과 귀농을 해서 전문적으로 농사꾼이 되시려는 임차인들에게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대대상 농지 - [농지법]에서 정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농지로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가 임대대상 농지이지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제외한다고 함 - 또한, [농지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농지와 수탁농지에 딸려 있는 [농지법 시행령] 에 따른 시설 등이 임대대상 농지가 된다고 합니다. 2. 임대대상자 와 임대기간 .. 2023.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