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받을수 있는 주택유형1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담보주택은 어떤 조건을 갖춘 것일까요?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은 어떤 것인지, 취급이 제한되어 있는 주택과 담보주택의 유형, 임대차 조사 등에 대해 이번에 일부 개정된 주택금융공사의 지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급 제한 주택 ○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 주택의 가격만 평가하지 주택의 면적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담보를 설정 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 ○ 공부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 2023.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