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1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알아보기 토지나 건물을 계약하려고 할 때 매수자는 꼭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봐야 하는데요. 이는 물론 공인중개사가 발급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기는 하지만, 매수자 스스로 알아서 발급하고, 열람함으로써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 등기부등본 발급 ①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곳 -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관리하는 곳은 등기소에서 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등기소 찾는 것도 일이라 요즘은 시청, 구청,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발급 받을 수 있게 해 놓았으니 급하실 때에는 이런 곳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온라인 상으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아시.. 2023.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