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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2

상속등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 여기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가 없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즉, 상속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때 어떤 식으로 등기를 신청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① 상속인 본인 - 원래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 상속인이 여러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지분상속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는 것이며, 상속인 중 한 명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답니다. - 물론,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니 첨부서류 등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 2024. 1. 3.
증여 받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과 인터넷 신청절차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해서 수증자의 명의로 바꾸는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해서 증여로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법과 인터넷 신청절차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인과 신청방법 ① 등기의무자 - 증여자로서 아파트를 무상으로 주시는 분 ② 등기권리자 - 수증자로서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는 분 ③ 아파트 이전등기 신청방법 -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즉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 202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