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산소1 내 소유의 산에 모르는 분묘(산소) 발견 시 처리절차 연고지가 없는 분묘 즉, 산소를 무연분묘라고 하는데, 이러한 산소가 내 소유의 임야에서 발견되었을 때 함부로 훼손을 하지도 못하고, 그런 산소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이런 난처한 상황이라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고 산소 처리방법 ① 개장허가 가.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산소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산소 나. 승낙 없이 설치된 묘지의 시신.. 2023.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