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1 민영 아파트 분양 시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은? 민영주택 즉, 민영아파트의 건설사가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이 잘 되지를 않아 모두 분양을 하지 못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할 것이 예측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미분양된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은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분양이 예측될 때 - 공급물량보다 청약신청자가 적어 미분양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언제 입주자 모집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 얘기는 정상적으로 청약 당첨자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4.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