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미반환1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 국회 통과 시행만 남았네요. 지난 달에 통과된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가 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 안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이며, 성명,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 또는 HUG.. 2023.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