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계산#양도금액#증여세#증여1 양도소득세 파헤치기 - Ⅲ (부담부증여 시) ★오늘은 특수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란, 증여일 현재에 증여자(부모님 등)의 채무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사실이 이자 및 원금 상환, 채무 입증서류, 채무 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증여세 계산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경우에는 그 차감한 채무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계산 합니다. ☆ 그럼 부담부 증여의 계산 방식을 보면, 양도소득세(취득세) 과세금액 산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로 보는 부분의 부담부증여 재산 전체의 채무액 양도(또는 취득) 가.. 2022.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