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1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서의 계약해제 합의서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에서의 번거로운 점 중에 계약이 당사자 간에 합의로 파기가 된 경우 그냥 기존의 방법대로 계약서를 찢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계약해제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자계약의 해제합의서 제출방식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계약 당사자 간 해제합의서 전자서명 - 기존의 종이로 된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는 서로 간 계약에 대한 합의의 불일치로 계약서 작성 후 서로 파기하기를 원한다면 당사자가 다 모인 후에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찢어버리거나 하면 서로 계약해제가 된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 하지만, 모바일에 의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서는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인 정부까지 끼어들어 있어서 제3자인 정부기관에도 계약을 파.. 2024.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