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양 아파트2

신축 아파트 하자범위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해 보자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하기 전에 잘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구석구석 아파트의 하자를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자의 종류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조금씩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하자의 범위와 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하자 범위 ① 하자란  -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자에는 내력구조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을 할 수 있답니다. ② 내력구조부 하자  - 내력구조부는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 2024. 6. 22.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절차 확인해 보자 가끔 뉴스에서 떠들어 대는 불량 시공 때문에 입주 전 사전점검 절차는 꼭 하셔야 하는데요. 사전점검을 하고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수를 완벽히 마치고 입주를 하셔야 하므로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네요. 해서 어떤 부분들을 점검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시공사가 알려야 하는 정보  ①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  - 사업주체(시공사 등)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예정자들에게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를 모집공고에 표시한 경우나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한답니다.  - 위와 같이 마감자재 등에 대한 정보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통보 역시 입주예정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는 모델하우스 등 견본주택에는 좋은 .. 2024.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