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시 소형, 저가 주택 등 산정 기준과 방법
주택을 청약하게 되면 주로 무주택자가 당첨이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소형, 저가주택으로 무주택자와 같은 상황으로 판단하면서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때 소형, 저가 주택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소형, 저가 주택 산정 기준과 방법 ① 소형, 저가 주택 정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소형, 저가 주택등 이란, 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 원(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 저가 주택 전용면적 산정 방법 - 소형, 저가 주택 인정을 위한 전용면적 판단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 2조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에 ..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