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가정은 온라인 신청 됩니다 신생아 출산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출생아를 위한 지원 사업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서 신생아의 출산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중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온라인 신청 등 각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① 대상자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예외지원 - 국내체류자격이 F5(영주권)이고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출산 엄마 ②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해 줌.. 2024.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