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1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빨리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생애최초 주택의 경우 3월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1만 건, 101억 원을 환급결정 했고, 이는 작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취득세를 소급하여 환급하여 준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개요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는 내용입니다. ☆ 개정 내용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일 경우 .. 2023.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