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1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서울시가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에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서울시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조건 ①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는 모두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에 해당되며, 그 외의 기업은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 됨 ② 지급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후에도 3개월 간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3년 1월.. 2023.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