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인 농지소유자격1 예외적인 농지 소유 자격과 그 소유의 상한에 관해 농지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라고 농지법에 그 근거를 두었는데요. 그럼 이러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자격과 그 자격자가 소유한다면 어느 정도의 크기까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정상적) - 원칙적으로 농지는 자기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가 아니라면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개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 그럼 농업인에 해당되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천 ㎡(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약 100평) 이상의 고정식 .. 2023.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