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3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확인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아마도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람들은 임대차 계약부터 접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요즘 많이 시끄러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고, 이 권리에 의해 어떻게 임대차계약이 진행이 되는지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의 권리 ① 월세 지급청구권 - 임대인이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해진 일자에 월세를 내도록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민법] 제618조 ) - 사실적으로 임대인이 월세 받을 날짜에 차임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고 법에 의해 당연히 달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② 임대물 반환청구권 -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반환해 주도록 청구를 할 .. 2024. 5. 29. 상가의 임차권등기명령, 묵시적갱신에 대해 주로 우리는 주택의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묵시적 갱신과 같은 계약갱신 얘기를 주로 해왔었는데요. 상가도 주택의 경우와 같이 위와 같은 제도들이 있게 됩니다. 다만, 조금 틀린 부분도 있으니 주택 부분과 헷갈리지 않기 위해 상가의 경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의 임차권등기명령 ① 상가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이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자유롭게 다른 곳으로 이.. 2023. 7. 10.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알고 가세요 흔히 착각하고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라고 하면 등기부등본에 권리가 설정되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다는 것인데요. 등기부에 설정되는 전세권과 그냥 설정 없이 대항력만 가지는 임차권에는 차이가 있으니 그 차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임차권과 전세권의 개요 - 임차권이란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을 작성 시에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 전세권이란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 즉.. 2023.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