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1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과 과실상계 상식으로 알고 있자 과실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해야 할 일을 대충 하거나 해서는 안될 일을 해서 생긴 일들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쌍방이 잘못한 과실의 비율을 가지고 과실상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면 도움이 될만한 것들에 대해 확인해 봅시다. 1. 교통사고 과실비율 - 법적으로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이라 함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합니다. - 여기서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요즘은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리뷰를 보면서 많은 간접경험을 하게 되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손해보험사가 예전의 블랙박스 없을.. 2024.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