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1 전세사기 예방 계약 전, 후 체결 시 유의 사항 국토교통부에서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이라고 계약 체결 전, 후 와 체결 시에 주의해서 확인할 점 등을 배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배포한 내용으로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지 전세계약 시 유의하여할 사항 등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불법 건축물의 의미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의 불법 건축물을 의미하는데요. 많은 대부분의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도장이 상단에 찍혀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2023.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