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반환1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반환 전까지 지켜야 할 것 전세로 주택을 얻어서 거주하다가 만기가 되어서 나가게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불안하시다면 일단은 먼저 세입자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시고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려 봅니다. 1. 전세 보증금 반환 전까지 지켜야 할 것 - 항상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자가 임대인과의 싸움에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만기가 되어 퇴거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 이 말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않았는데, 다른대로 먼저 이사 가서 집을 비워주거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2025.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