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1 주택유형과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입주 자격 자가진단 해보기 주택이라는 것이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로서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주택의 유형은 어떻게 되고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가진단 하러 가봅시다. 1. 주택의 유형 -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분 주택명 층수 연면적 특징 비고 공동주택 아파트 5층 이상 - - - 연립주택 4층 이하 660㎡(약 200평) 초과 2~4층의 빌라, 맨션 등 포함 규모가 다세대보다 조금 크고 아파트보다 작음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약 200평) 이하 - 계약시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함 단독주택 단독주택 3층 이하 330㎡(약 100평).. 2023.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