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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2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하는 경우 담보주택 변경은?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 자신이 주택담보로 연금을 받고 있으니 평생 이사를 갈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이사는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돼야 담보주택을 변경하고 이사를 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1. 담보주택과 담보주택 변경의 정의 -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새로 구입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 정의들에 대해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주택이란 -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 ※ 담보주택변경이란 -.. 2023. 11. 4.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담보주택은 어떤 조건을 갖춘 것일까요?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은 어떤 것인지, 취급이 제한되어 있는 주택과 담보주택의 유형, 임대차 조사 등에 대해 이번에 일부 개정된 주택금융공사의 지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급 제한 주택 ○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 주택의 가격만 평가하지 주택의 면적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담보를 설정 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 ○ 공부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 2023.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