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변경1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하는 경우 담보주택 변경은?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 자신이 주택담보로 연금을 받고 있으니 평생 이사를 갈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이사는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돼야 담보주택을 변경하고 이사를 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1. 담보주택과 담보주택 변경의 정의 -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새로 구입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 정의들에 대해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주택이란 -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 ※ 담보주택변경이란 -.. 2023.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