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확정일자1 확정일자, 상가와 주택별 알아야 하는 꿀팁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임대차계약 후에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하고 계약서에 방문한 날짜가 찍힌 스탬프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정일자를 이렇게만 받으면 다 끝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알아두면 좋을 꿀팁을 상가와 주택별로 알아봅시다. 1. 상가의 확정일자 알아보기 - 임차한 상가의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건물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방문한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고 그 계약서에 날짜를 기입해 줌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 받는 것을 간과함) - 여기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받는 곳이 주민센터인 것과는 다르게 세무서에서 받는다는 것만 틀릴 뿐 나머지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3.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