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율적용1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의 양도 시 세율적용은?? 조정대상지역이 이제는 강남권으로 한정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수도권은 모두 조정대상 지역이었고 매매 시에 다주택자들은 중과세율 적용이냐 일반세율 적용이냐 기로에 서 있었다. 그럼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 시에 일반과세냐 중과세냐 사례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주택자가 매매계약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는 비조정대상지역일 때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고 나서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게 되었다면, 이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던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공고 날의 판정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공고의 관보 게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다주택자가 수도권, 광역.. 2023.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