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1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정부에서 개발제한 구역 제도개선을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입법을 예고하였는데요. 비수도권의 지자체 개발제한 구역 해제권한 확대 등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개발을 활성화해서 비수도권 개발에 활력을 넣으려는 행동을 취하려는 것 같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확 용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 ~ 100만 ㎡ 개발사업은 계획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 2023.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