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1 모바일(핸드폰, 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시범운영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시 내에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핸드폰(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올해 안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한다고 국토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필수적으로 앱을 깔아야 할 듯합니다. 1.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주택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을 위해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 이제까지는 대항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 2~3년 전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법을 개정해서 신고를 하시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하게 되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는 점 아직.. 2024.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