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1 분묘기지권 특약 작성 시 참고하세요 지방에서 공장을 짓거나 창고를 지으려고 임야나 토지를 물색하는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서 둘러보다가 묘지를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묘들을 원활히 이장하기 위한 분묘기지권과 특약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자료 참조) ☆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 - 분묘기지권은 분묘외에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주위의 공지까지가 범위에 들어가므로 그 범위내에는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묘에 사성*이 조성되었다면, 사성까지 포함되나, 반드시 그 사성 부분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판례가 있으니 참고 하시구요. 사성* : 무덤 뒤에 반달형으로 둘러쌓은 둔덕을 말함.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2001년.. 2022.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