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일반형1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알아보기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청년층에 따라 유형별로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 유형별로 입주자격이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자격 조건은 거의 비슷한데, 모집형태에 따라 다른지 등 유형별 입주자격과 거주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복주택 일반형 입주자격 ①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80%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답니다. 임대받으려는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2023.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