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거래1 아파트 등 실거래가 띄우기 위한 거짓 신고 거래하지 마세요 정부가 계약 해제신고를 통한 시세 조작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는데요.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한국부동산원이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인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 계약해제 조사 이유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하려는 것인데요. 이번 기획조사는 '21년부터 '23년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조사대.. 2023.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