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비과세1 조정대상지역 1 세대 1 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은 ? 지난 5년간 수 없이 많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주택을 분양받거나 취득하였을 때 비과세를 받게 되는 건지 아닌지 아리송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거주요건 까지 법적으로 적용받게 되어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년 이상은 거주하여야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게 되었죠. 2017년 8월 3일 대책이 발표될 때쯤에 주택 건축 승인이나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떤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적용 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어야 함.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해야 함. 위와 같은 요건에 충족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 2023.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