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1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와 설치기준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자는 아파트가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설치를 해야 하는 아파트 단위 기준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고 우리 아파트는 제대로 기준을 지키는지 알아봅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상 아파트※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 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우리가 알고 있는 cctv를 말함)를 통하여 지속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위의 ⓐ에 의해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을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상기.. 2024.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