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1 보금자리론 심사를 위한 LTV 산정기준과 산정 방법에 대해 확인해 봅시다.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상품을 심사하기 위한 LTV(담보인정비율)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출을 받기 원하는 대상자들은 잘 확인해 보시고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미리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 포스팅해 봅니다. ☆ 주택금융공사의 LTV ○ 주택담보인정비율 즉 LTV 는아파트는 70 %, 기타 주택은 65 % 이내로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 씩 차감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예외 규정) 1. 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신규분양하는 주택을 담보로하는 잔금대출 중 분양공고일과 매매 계약일이 2017년 8월 2일 이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또.. 2023.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