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일정 금액을 갚게 되면, 남아 있는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빚이 과도하게 많아지게 되어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 자체가 안되거나, 중도에 폐지당하는 경우나 신청을 해도 부동산 압류를 당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개인회생 신청 탈락 또는 중도 폐지되는 경우
① 신청 탈락되는 경우
- 당연한 얘기겠지만,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안 되는 사유는 신청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 허위로 서류 작성한 경우
-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개인회생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의 사유들이 신청자체가 안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모두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 준다고 하네요.
② 중도 폐지되는 경우
-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잘 변제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직장을 잃거나, 갑작스러운 생활비 증가 부담 등으로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은 아름답게 포장을 했지만, 변제를 제때 못하면 폐지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죠.
- 다만, 원래의 변제 계획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변경 내용의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인가를 받는다면, 개인회생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리고,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보다 커야 함
- 변제 계획 변경이 불가능해야 함
2. 신청 후에도 재산이 압류되는 경우
- 채무자가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대출받을 때 담보 목적물로 집과 같은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근저당권은 담보물의 한 종류로,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을 별제권이라고 한답니다.
- 여기서 별제권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별제권은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들은 아무 때나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 더욱이, 별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중지나 금지 명령을 내려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별제권은 모든 채권 추심 행위 및 강제집행 중지 명령이 통하지 않는 권리인 것이랍니다.
- 그렇다면, 이 별제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별제권은 회생 법률에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 다만,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즉, 별제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답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안 되거나, 신청해도 압류당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해도 특별히 회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에 대해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즉, 별제권이 있다는 근저당 설정으로 대출을 받은 분들은 개인회생 전에 채권자와의 협의가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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