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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보험고지의무에 관한 유의사항 확인하고 보험 가입하세요

by 하키라 2024. 10. 19.

보험고지의무 유의사항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알릴 의무를 우리는 보험고지의무라고 하는데요. 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 보험고지의무에 관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체크해 보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1. 보험고지의무 유의사항

 

 -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인 보험고지의무는 계약하려는 사람, 본인의 중요 체크 사항을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 전에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를 고지해야 하는 이유는 보험가입이 이로 인해 안될 수도 있고, 보험료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고지사항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답니다.

건강관련 위험 질병진단, 입원 경력, 수술경력, 투약 관련 등
사고관련 위험 직업, 취미 중에 위험도가 높은 취미, 운전, 위험지역 출국 예정 등

※  특히, 보험 가입 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① 보험고지의무 체크 포인트

  •  계약 전 보험고지의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이다.
  •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보험계약 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 건강고지형, 간편 고지형 등 고지항목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보험상품별 고지항목에 따라 성실히 고지해야 한다.

 - 위와 같이 보험고지의무를 성실히 답변하지 않으면 불이익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② 고지의무 미준수 시

 

 - 보험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알려드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보험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해지가 가능하답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보험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 단, 보험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와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도 숙지하시면 됩니다.

 

③ 보험상품의 고지의무 차이

 

 - 보험상품마다 고지의무의 항목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으니 보험상품별로 고지항목에 따라 성실하게 고지해야 한답니다.

  • 건강고지형(고지사항이 확대된 상품) : 위험이 낮은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고지항목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가입이 번거롭지만 가입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 간편 고지형(고지사항이 축소된 상품) : 위험이 높은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고지항목이 적고 절차가 간편하여 가입이 쉬울 수 있지만, 가입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보험료가 비싸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보험고지의무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보험고지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약서 작성 없이 설계사에게만 고지하는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험고지의무 대상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꼭 문의를 하시는 것이 혹시, 나중에라도 생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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