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한해서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번주 월요일 즉 3월 18일부터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이자를 갚기도 팍팍한 요즘 그동안 지급하였던 금융비용, 이자를 환급해 준다고 하니 해당이 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 보시죠.
1. 이자환급 지원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중에 금리 5% 이상 ~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분
- 제2금융권에 해당 되는 곳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지역농협, 수협, 축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로 캐피털, 카드사를 포함합니다.
- 단, 주식담보대출, 개인대출, 부동산임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해 준다는 것인데요.
- 지원 규모 : 약 40만 명에 총 3천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해줍니다
-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 5.0% ~ 5.5% | 5.5% ~ 6.5% | 6.5% ~ 7% |
환급율 | 0.5% | 적용금리와 5%의 차이 | 1.5% |
- 환급금액의 예시를 살펴보면,
대출잔액 | 3,000만원 | ||
대출금리 | 5.3% | 6% | 6.7% |
환급율 | 0.5% | 6% - 5% = 1% | 1.5% |
환급금액 | 15만원 ( = 3,000만원 × 0.5%) |
30만원 ( = 3,000만원 × 1%) |
45만원 ( = 3,000만원 × 1.5%) |
- 자신이 감당하는 금리가 위의 구간 어디에 있는지 확인 후 거기에서 환급률만큼 환급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 최대 금액은 본인이 대출한 금액이 1억 원인 경우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해서 환급액이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환급금액은 150만 원으로 금리구간이 6.5% ~ 7% 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40만 명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들이 신청을 한다면 평균 1인당 이자 75만 원 정도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3.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개인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법인은 안된다는 얘기죠.
- 온라인 검색창에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으로 검색을 하시고 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신청하러 가기' 를 클릭하셔서 하는 순서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신청하러가기
② 오프라인 신청
- 개인사업자 : 신분증을 챙겨서 거래 은행 등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됨
- 법인 소기업 : 신분증,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휴폐업인 경우 휴폐업 사실 증명원)을 챙겨서 거래 은행 등으로 방문하시거나 카드사나 캐피털사는 콜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③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1분기에 놓치셨다 하더라도 다음 분기에 꼭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환급일정 |
1분기 | '24. 3.18(월) ~ 3.25(월) | '24. 3.29(금) ~ 4. 5(금) |
2분기 | '24. 4. 1(월) ~ 6.24(월) | '24. 6. 28(금) ~ 7. 5(금) |
3분기 | '24. 7. 1(월) ~ 9.24(화) | '24. 9. 30(월) ~ 10. 8(화) |
4분기 | '24. 10. 1(월) ~ 12.31(화) | '25. 1. 7(화) ~ 1.14(화) |
4. 마치며
이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제2금융권 금융비용을 환급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하니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 분기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도 다음 분기의 일정을 잘 확인 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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