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계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신청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 봅시다.
1. 금융비용 지원대상과 금액
① 지원대상
- 먼저,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소기업으로 중소금융권인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에서 금리를 5% ~7% 미만으로 적용받고 있는 자들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즉, 정리를 하자면, 아래 기준에 부합되는 사업자에게 금융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 : '23.12.31일 이전 실행된 사업자 대출
- 금리는 5%~ 7% 미만 적용받고 있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대출 종류 :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 부동산 임대업(사업코드: 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사업코드 : 6812), 금융업 (사업코드: 64) - 비영리 사업자 ※ 상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지원금액
- 이자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출액 : 최대 1억 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 150만 원
-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 지원금리 |
5.0% 이상 ~ 5.5% 미만 | 0.5% |
5.5% 이상 ~ 6.5% 미만 | 대출금리 - 5% |
6.5% 이상 ~ 7.0% 미만 | 1.5% |
2. 신청방법
①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② 법인 소기업
- 법인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함
- 신청 시 지참 서류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지참 (휴폐업인 경우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이 신청을 하실 경우 :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제는 2달 정도 남아있기에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해서 이자비용의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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