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1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 예정도로 토지에서 활용하기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축조물로 이를 도시·군 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게끔 토지를 활용하는 팁을 드려보고자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와 도시·군 계획시설예정지 가설건축물 축조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 기본적으로 법 조항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오는데요. -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줘야 하는 조건이 다음에 모두 해당될 때 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3층 이하인 경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단, 도시·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 2023. 10. 12. 이전 1 다음